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장애인과 노약자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부담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간존중 마크」를 부착하며 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1%로 돼있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비율을 3%까지 상향조정,이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치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장애인과 노약자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부담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간존중 마크」를 부착하며 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1%로 돼있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비율을 3%까지 상향조정,이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치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1996-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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