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3일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전사한 이병희 중사 등 3명과 중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희생한 공훈을 기려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상이자에게는 5백만원씩의 위로금을 보훈보상자금에서 특별지급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6-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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