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에도 불구,정치개혁면에선 조금의 진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일부 서방국가들은 비판한다.과연 사실인가.
서방 몇몇나라들의 정치세력들은 이같은 비판과 함께 제재실시를 위협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든다.이들 세력들은 언론을 이용,이같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국내외에 퍼뜨리고 있고 사실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하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가.
○민주정치 구현에 배가
중국은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지만 정치개혁 역시 소홀히 생각한 적은 없다.특히 지난 몇년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적 정치 구현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중국이 목표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는 발달된 경제와 선진적 과학기술,문화교육 뿐아니라 고도의 민주정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중국정치개혁의 목표도 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2억 인구의 거대국가고 이는 12억 인구의 물질과 문화적 욕구·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점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은안정적인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중국의 헌법은 「중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란 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방국가의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국가관리에 대한 직접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정치민주화를 실현코자 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최근 중국정치개혁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우선적인 중점을 맞추고 있다.공민의 자유선거 권리행사를 위해 여러차례 선거법을 수정했고 선거제도를 바꾸어왔다.이미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지역이 현과 현급 지역(군에 해당)까지 확대됐고 현급이하의 성진(읍에 해당)과 향촌(읍이하 단위)에선 주민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작년부터 적잖은 성지역에선 이같은 기층 선거와 주민 자치제도의 획기적인 진전과 발전을 성취해냈다.
인민대표대회의 제도개선 및 역할강화와 함께 중국정치개혁의 또다른 주요 조치는 법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인민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민주정치의 제도화·법제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이 점에서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입법부문의 성과는 현저하다.82년 제정한 현행헌법과 이후 통과된 두 헌법수정안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상무위원회가 선후 통과시킨 법률만도 3백여개나 된다.국무원은 8백여개의 행정법규를 반포했으며 지방인민대표대회는 4천2백여개의 지방차원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행정법규 8백개 반포
이러한 법규의 완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인민의 민주권리를 확보하려는 중국정치개혁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당 협력 정치체제의 진전과 민주당파및 무당파인사들의 정치참여확대,정부기구의 개혁과 국가공무원 제도의 확립등도 모두 중국의 정치개혁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또 반부패,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도 정치개혁프로그램중 하나다.홍콩에 적용될 「1국 2체제」정책,한 나라의 두가지 정치체제 실험도 길게는 이같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흔들어대기위해 내세우는 서방의 인권·정치개혁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인권상황도 나아지고 있다.서방적 시각과 달리 중국은 생존권을 주요한 인권이라고 본다.생존권이 없이는 어떤 인권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생존권은 생명권,기본적인 물질생활 보장권,발전권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이다.세계의 7%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인구의 22%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중국적 상황은 이같은 사상의 배경이다.
최근 제정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부녀권익보호법·미성년보호법·노인권익보호법·장애인보장법 등의 법제도 마련은 인권보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우리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주제도와 인권보장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중국은 적잖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 방면에서 더 많은 노력과 진전을 이룩해야함을 알고 있다.
○인권보장 확대도 추진
그러나 서방의 일부국가와 일부 세력들이 중국의 정치개혁의 성취를 부인하고 냉전시대의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우리는 이들의 관심은 중국의 인권이 아니라 중국이 서방의 정치발전모델을 답습하고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본다.또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줄여보자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그들은 중국정치개혁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는데 대해 불만이다.
중국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발전방향과 나름대로의 설계에 따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신중국의 성립으로 두손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선 중국인민은 중국국정과 역사문화전통에 따른 나름의 정치모델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이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민주·자유·부강·문명의 현대화국가의 추구점이다.
서방 몇몇나라들의 정치세력들은 이같은 비판과 함께 제재실시를 위협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든다.이들 세력들은 언론을 이용,이같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국내외에 퍼뜨리고 있고 사실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하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가.
○민주정치 구현에 배가
중국은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지만 정치개혁 역시 소홀히 생각한 적은 없다.특히 지난 몇년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적 정치 구현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중국이 목표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는 발달된 경제와 선진적 과학기술,문화교육 뿐아니라 고도의 민주정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중국정치개혁의 목표도 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2억 인구의 거대국가고 이는 12억 인구의 물질과 문화적 욕구·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점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은안정적인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중국의 헌법은 「중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란 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방국가의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국가관리에 대한 직접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정치민주화를 실현코자 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최근 중국정치개혁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우선적인 중점을 맞추고 있다.공민의 자유선거 권리행사를 위해 여러차례 선거법을 수정했고 선거제도를 바꾸어왔다.이미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지역이 현과 현급 지역(군에 해당)까지 확대됐고 현급이하의 성진(읍에 해당)과 향촌(읍이하 단위)에선 주민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작년부터 적잖은 성지역에선 이같은 기층 선거와 주민 자치제도의 획기적인 진전과 발전을 성취해냈다.
인민대표대회의 제도개선 및 역할강화와 함께 중국정치개혁의 또다른 주요 조치는 법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인민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민주정치의 제도화·법제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이 점에서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입법부문의 성과는 현저하다.82년 제정한 현행헌법과 이후 통과된 두 헌법수정안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상무위원회가 선후 통과시킨 법률만도 3백여개나 된다.국무원은 8백여개의 행정법규를 반포했으며 지방인민대표대회는 4천2백여개의 지방차원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행정법규 8백개 반포
이러한 법규의 완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인민의 민주권리를 확보하려는 중국정치개혁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당 협력 정치체제의 진전과 민주당파및 무당파인사들의 정치참여확대,정부기구의 개혁과 국가공무원 제도의 확립등도 모두 중국의 정치개혁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또 반부패,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도 정치개혁프로그램중 하나다.홍콩에 적용될 「1국 2체제」정책,한 나라의 두가지 정치체제 실험도 길게는 이같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흔들어대기위해 내세우는 서방의 인권·정치개혁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인권상황도 나아지고 있다.서방적 시각과 달리 중국은 생존권을 주요한 인권이라고 본다.생존권이 없이는 어떤 인권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생존권은 생명권,기본적인 물질생활 보장권,발전권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이다.세계의 7%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인구의 22%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중국적 상황은 이같은 사상의 배경이다.
최근 제정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부녀권익보호법·미성년보호법·노인권익보호법·장애인보장법 등의 법제도 마련은 인권보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우리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주제도와 인권보장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중국은 적잖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 방면에서 더 많은 노력과 진전을 이룩해야함을 알고 있다.
○인권보장 확대도 추진
그러나 서방의 일부국가와 일부 세력들이 중국의 정치개혁의 성취를 부인하고 냉전시대의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우리는 이들의 관심은 중국의 인권이 아니라 중국이 서방의 정치발전모델을 답습하고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본다.또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줄여보자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그들은 중국정치개혁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는데 대해 불만이다.
중국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발전방향과 나름대로의 설계에 따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신중국의 성립으로 두손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선 중국인민은 중국국정과 역사문화전통에 따른 나름의 정치모델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이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민주·자유·부강·문명의 현대화국가의 추구점이다.
1996-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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