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본법」 제정 추진/신한국

「규제완화 기본법」 제정 추진/신한국

입력 1996-09-23 00:00
수정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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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 도입 국민참여 보장

신한국당은 22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효율적인 철폐와 정비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규제완화추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이강두 정영훈 제1·2·3정조위원장 등 당내 정책팀과 국토개발연구원,경제행정규제 개혁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전경련 경제연구소 관련자와 변호사,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신한국당은 새로 제정될 「규제완화기본법」을 통해 기존의 규제완화 체계와 방식을 재정리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완화 기관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이와관련 법적 집행력이 있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특히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전 참여와 사후 점검을 적극 보장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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