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통장 월1백원까지
비과세 대상 가계장기저축 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로 제한되고 신탁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조세지원저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내달 중순부터 98년말까지 적립식저축 계약 체결분에 대해 1세대 1통장에 한해 매월 1백만원이나 3개월마다 3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될 가계장기저축 대상은 증권사를 제외한 각종 금융기관의 적금,신탁,공제 등으로 정했다.먼저 계약을 체결한 저축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하며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달중순부터 97년말까지 불입분에 대해 연간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근로자 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이상(분할납인 경우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로 정했다.저축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비과세 대상 가계장기저축 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로 제한되고 신탁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조세지원저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내달 중순부터 98년말까지 적립식저축 계약 체결분에 대해 1세대 1통장에 한해 매월 1백만원이나 3개월마다 3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될 가계장기저축 대상은 증권사를 제외한 각종 금융기관의 적금,신탁,공제 등으로 정했다.먼저 계약을 체결한 저축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하며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달중순부터 97년말까지 불입분에 대해 연간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근로자 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이상(분할납인 경우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로 정했다.저축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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