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취득한도 10% 이하로 확대
정부는 기업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벤처기업으로 국한하기로 했던 스톡옵션제(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한 세제혜택의 지원대상을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스톡옵션제를 활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당초 마련했던 스톡옵션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같이 보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스톡옵션의 세제지원 혜택 대상을 넓히는 대신 옵션의 부여 대상자와 취득주식의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서는 주총의 특별결의(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2이상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또 당초 임직원 1인당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이하로 제한키로 했던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취득 한도도 10% 이하로 늘렸다.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등록하고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시해 알려야 한다.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시장가격 및 옵션약정시의 가격차액을 평가한 뒤 이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SAR)에 의한 스톡옵션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주식취득자에게는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옵션프리미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식처분시 양도차액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기업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벤처기업으로 국한하기로 했던 스톡옵션제(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한 세제혜택의 지원대상을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스톡옵션제를 활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당초 마련했던 스톡옵션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같이 보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스톡옵션의 세제지원 혜택 대상을 넓히는 대신 옵션의 부여 대상자와 취득주식의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서는 주총의 특별결의(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2이상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또 당초 임직원 1인당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이하로 제한키로 했던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취득 한도도 10% 이하로 늘렸다.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등록하고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시해 알려야 한다.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시장가격 및 옵션약정시의 가격차액을 평가한 뒤 이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SAR)에 의한 스톡옵션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주식취득자에게는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옵션프리미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식처분시 양도차액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오승호 기자>
1996-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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