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20일 상오 이사회를 열어 신문사간 과당판매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판매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신문판매 자율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모두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나 판매업자는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기타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구독료 정가의 할인판매를 금하며 ▲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또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독거절의사를 밝힌 구독자에게 강압적으로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문판매협의회 산하에 「신문판매 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나 판매업자는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기타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구독료 정가의 할인판매를 금하며 ▲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또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독거절의사를 밝힌 구독자에게 강압적으로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문판매협의회 산하에 「신문판매 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1996-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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