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판매경쟁 하지말자”/신문협,17개 자율규정 확정

“과당 판매경쟁 하지말자”/신문협,17개 자율규정 확정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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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20일 상오 이사회를 열어 신문사간 과당판매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판매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신문판매 자율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모두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나 판매업자는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기타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구독료 정가의 할인판매를 금하며 ▲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또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독거절의사를 밝힌 구독자에게 강압적으로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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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자율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문판매협의회 산하에 「신문판매 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1996-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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