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폐교는 적법/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대법원

“두밀분교 폐교는 적법/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대법원

입력 1996-09-21 00:00
수정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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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법정공방 마무리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0일 경기도 가평군의 전 두밀분교생 17명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따라 지난 94년 1월 폐교조치됐던 두밀분교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2년 6개월여동안 벌어진 법정공방은 학부모측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교되기 전 2,3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는 등 정상교육이 어려웠다』며 『상색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폐교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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