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복수노조」가 “변수”/쟁점사항 타결 여부 전망

노동관계법 개정/「복수노조」가 “변수”/쟁점사항 타결 여부 전망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09-21 00:00
수정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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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상급단체만 허용” 한발 물러서명/사측 “전임 불인정” 강경입장 철회 가능/타결땐 정리해고·변형근로 함께 풀릴수도

과연 당초 목표대로 올해안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21세기를 향한 신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19일 7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소위가 주요 쟁점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청와대 보고일정을 10월초로 연기하는 한편 23일과 이달말에 전체회의를 최소 2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말하자면 소위의 활동시한을 10일 가량 더 연장한 셈이다.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금세기내 처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노사가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노개위의 위상에 걸맞는 대타협을 강력히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사가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공익위원의 타협안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노사간의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단위 사업장까지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한국노총이 먼저 「허울」을 벗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한국노총 산하 단위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중 절대 다수가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한국노총 지도부가 속셈과는 다른 고집을 내세우기 보다는 이미 현실화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서두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경영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게도 숨통을 터주면서 양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를테면 복수노조문제는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하는 대신 단위 사업장까지 허용하는 시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아닌,조합비에서 지급하는 시기와 연계시키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절충안이다. 이처럼 복수노조문제에서 노사 양측이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에서 탈피,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실익보다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합의에 주저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문제나 변형근로제,파견근로제 도입문제도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합의당사자의 한쪽 주체인 정부도 공무원이나 교원의 단결권 문제에 대해 과거 「군사부 일체론」식의 권위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6-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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