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기본법」 조기 제정/당정,비정규전 효율적 대처

「통합방위기본법」 조기 제정/당정,비정규전 효율적 대처

입력 1996-09-20 00:00
수정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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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북한 무장공비의 강릉해안 침투사건을 계기로 적의 침투와 도발,위협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통합방위기본법」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처리키로 했다.

이는 통합방위 작전시 군과 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하는 법적 보장이 미약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통합방위 관련 기구와 통합방위 작전간 작전요소의 운용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 『현재 대통령훈령인 통합방위지침은 모법이 없어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운용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장간첩 침투 등 비정규전에 대비,대간첩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합참의장을 통합방위본부장으로 하는 통합방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6-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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