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간 통신협상과 관련,진전이 없을 경우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통신분야 양자협상이 다음 주 초 열리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의 통신장비 구매정책과 관련한 양자협상을 추석 이전인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기로 공식 합의했다.
양자협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간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시장의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내 통신사업 허가권을 가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보한 이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USTR는 한·미간 통신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7월 우리나라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었다.미국 통신무역법은 PFC로 지정한 이후 1년 안에 협상을 펴 결렬되면 언제든지 연방정부의 외국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의 통신장비 구매정책과 관련한 양자협상을 추석 이전인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기로 공식 합의했다.
양자협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간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시장의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내 통신사업 허가권을 가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보한 이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USTR는 한·미간 통신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7월 우리나라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었다.미국 통신무역법은 PFC로 지정한 이후 1년 안에 협상을 펴 결렬되면 언제든지 연방정부의 외국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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