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미등록학생 처리 “속앓이”/대학 자율결정 위임후

한의대,미등록학생 처리 “속앓이”/대학 자율결정 위임후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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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땐 “후유증”… 구제땐 “교육부 제재”/시한넘긴 등록자 처리기준도 어정쩡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2학기 추가등록이 17일 마감됨으로써 미등록 1천3백58명에 대한 제적처리의 공은 대학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최종 등록시한이 지난 만큼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되 교육부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각 대학이 미등록 학생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길은 대략 두가지로 예상된다.

첫째는 원칙대로 제적하는 것이다.총장들이 16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제적시키겠다고 결의하고 교육부에 각서까지 쓴데다 등록시한인 16일을 하루 넘긴 17일 낮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제적에 따른 학생들의 집단자퇴·시위 등 대량제적으로 야기될 후유증도 간단치 않다.특히 앞으로 2∼3일내 등록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다른 하나는 추후 등록할 경우 미등록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이다.교육부의 행·재정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교육부가줄 수 있는 불이익은 정원동결 또는 감축과,사립대 재정지원의 중단이다.사립대 재정지원은 대학자구노력 지원비 6백억원,대학시설확충 지원비 1천50억원 등 연간 1천6백5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을 구제한다해도 이들이 수업정상화에 동참할지 여부다.수업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미등록학생들을 위해 학교재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교육부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다.한의대사태가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미등록사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수업거부 등 또다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동신대는 수업거부를 전제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주병철 기자>
1996-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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