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대립” 선례 남겨/영광원전 허가취소·번복 파장

“중앙­지자체 대립” 선례 남겨/영광원전 허가취소·번복 파장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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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비·재량권 한계 명확히 해야/주민 저지운동 등 착공까진 산넘어 산

한전과 전남 영광군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관에 부딪쳤던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이 마침내 가능해졌다.

그러나 원전 5,6호기 추가건설은 국책사업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는 듯한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영광군은 한번 내줬던 허가를 취소했다가 다시 허가로 번복하는 바람에 일관성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힘으로 밀어붙여 원전 등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들을 건설하려 한 것으로 보여 정부와 영광군,한전이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원전 5,6호기 문제를 계기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법규를 정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도 원전건설 문제를 영광군과 정부,한전간의 대립으로 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했으나 그러한 성의있는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 건축을 허가하면서 허가 이유로,계속 불허할 경우 감사원의 재감사 통보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진 점과 한전측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법제화하겠다고 군에 통보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봉렬 군수는 또 그동안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원전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원전건설을 반대해온 반핵단체 회원 등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은 이해하면서도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군의회도 표면적으로는 군수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군이 건축허가를 결정한 17일에도 영광군청 앞에서는 영광지역 반핵·사회단체회원들의 반핵시위가 잇따랐다.

원전 추가건설을 둘러싼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제 5,6호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나 앞으로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수의 주민과 시민·환경·종교단체 등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영광군의 허가나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착공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실력행사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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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5,6호기가 건설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영광=최치봉 기자>
1996-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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