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에서 만든 「이조실록 번역본」을 무단복제,판매한 윤영수 피고인(41·출판업·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 등을 적용,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북한이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에까지 미치므로 북한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피고인이 「이조실록 번역본」이라는 책이 북한에서 나온 책이라는 점을 악용,출판권자인 이모씨의 허락없이 책을 무단 복제·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에서 만든 「이조실록 번역본」을 무단복제,판매한 윤영수 피고인(41·출판업·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 등을 적용,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북한이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에까지 미치므로 북한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피고인이 「이조실록 번역본」이라는 책이 북한에서 나온 책이라는 점을 악용,출판권자인 이모씨의 허락없이 책을 무단 복제·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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