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시비/서울시­의회 법정싸움 비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시비/서울시­의회 법정싸움 비화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6-09-17 00:00
수정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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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례 무효·집행정치 신청/“의회 승소 가능성 희박” 관측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각 집행부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등 의원별로 유급 보좌관(5급)을 1명씩 둘 수 있도록 한 관련조례 3건의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자치단체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제소하기는 지난 91년 지자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명예직인 시의원 1인당 1명씩의 유급 보좌관제를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제소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법원이 시가 제기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받아들이면,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시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집행기관인 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재의결,유급 보좌관제 관철을 고집한데 따른 것이다.시의회는 16일시보를 통해 이를 공포했다.

시의원들은 유급 보좌관제가 작년말 국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임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명예직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다시 통과시키면,집행부(서울시)는 재의결 이후 20일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를 공포,시행토록 돼 있다.

또한 시장이 법정시한안에 재통과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은 게시판에 조례안 게재 또는 신문 등 언론에 광고,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하면 된다.

이번 제소와 관련,시의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같은 전망은 유급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갖지 못한데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시 의회 정족수 미달사태에서 보듯 유권자인 시민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기 때문이다.<박현갑 기자>
1996-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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