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시비/서울시­의회 법정싸움 비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시비/서울시­의회 법정싸움 비화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6-09-17 00:00
수정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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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례 무효·집행정치 신청/“의회 승소 가능성 희박” 관측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각 집행부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등 의원별로 유급 보좌관(5급)을 1명씩 둘 수 있도록 한 관련조례 3건의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자치단체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제소하기는 지난 91년 지자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명예직인 시의원 1인당 1명씩의 유급 보좌관제를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제소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법원이 시가 제기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받아들이면,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시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조례 집행기관인 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재의결,유급 보좌관제 관철을 고집한데 따른 것이다.시의회는 16일시보를 통해 이를 공포했다.

시의원들은 유급 보좌관제가 작년말 국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임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명예직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다시 통과시키면,집행부(서울시)는 재의결 이후 20일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를 공포,시행토록 돼 있다.

또한 시장이 법정시한안에 재통과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은 게시판에 조례안 게재 또는 신문 등 언론에 광고,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하면 된다.

이번 제소와 관련,시의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같은 전망은 유급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갖지 못한데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시 의회 정족수 미달사태에서 보듯 유권자인 시민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기 때문이다.<박현갑 기자>
1996-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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