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저축증대를 위해 당초 1가구 1통장에 한해 도입하려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에 대한 가입자격요건을 완화,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지난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동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과소비가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과소비를 억제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가계지출동향은 종전 선저축 후소비의 지출패턴을 보였던 서민층도 선소비 후저축으로 그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고 있다.
각 가계가 급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등 이른바 「선택적 소비」가 늘고 있다.이런 소비는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정책유인을 강구한다면 저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지난 94년 33%에 달했던 개인저축률이 95년 29.9%로 떨어진 원인중의 하나는 95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대거 폐지한 데도 있다.
정책당국은 세제상의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재형저축·주택청약예금·근로자장기저축·장학적금·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저축상품의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95년 1월부터 폐지한 바 있다.현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저축·농어촌목돈마련저축 등 3종밖에는 없다.
이러한 세제면에서의 저축유인의 대폭적인 축소가 개인저축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따라서 정책당국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저축의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 뿐아니라 지난 95년 1월부터 비과세가 폐지된 저축상품 가운데 재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상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저축증대는 단순히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저축증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부추기는 세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정책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축증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동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과소비가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과소비를 억제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가계지출동향은 종전 선저축 후소비의 지출패턴을 보였던 서민층도 선소비 후저축으로 그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고 있다.
각 가계가 급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등 이른바 「선택적 소비」가 늘고 있다.이런 소비는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정책유인을 강구한다면 저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지난 94년 33%에 달했던 개인저축률이 95년 29.9%로 떨어진 원인중의 하나는 95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대거 폐지한 데도 있다.
정책당국은 세제상의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재형저축·주택청약예금·근로자장기저축·장학적금·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저축상품의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95년 1월부터 폐지한 바 있다.현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저축·농어촌목돈마련저축 등 3종밖에는 없다.
이러한 세제면에서의 저축유인의 대폭적인 축소가 개인저축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따라서 정책당국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저축의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 뿐아니라 지난 95년 1월부터 비과세가 폐지된 저축상품 가운데 재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상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저축증대는 단순히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저축증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부추기는 세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정책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축증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1996-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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