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납치범 이경춘 유죄확정 통보
안승운 목사 납치범인 북한인 이경춘이 불법감금과 불법출경죄로 내려진 유기징역 2년과 강제추방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중국정부가 알려왔다고 정부가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안승운씨가 자유의사에 반해 중국 영토에서 북한인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이 확인된 만큼,안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원의 김경웅 대변인도 이날 대북한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안승운씨가 강제 납북된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북한당국은 안씨를 즉각 송환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를 처벌하고,불법감금·납치한 사실에 대해 우리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고상문씨와 동진호 선원 등을 비롯하여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이도운 기자>
안승운 목사 납치범인 북한인 이경춘이 불법감금과 불법출경죄로 내려진 유기징역 2년과 강제추방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중국정부가 알려왔다고 정부가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안승운씨가 자유의사에 반해 중국 영토에서 북한인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이 확인된 만큼,안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원의 김경웅 대변인도 이날 대북한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안승운씨가 강제 납북된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북한당국은 안씨를 즉각 송환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를 처벌하고,불법감금·납치한 사실에 대해 우리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고상문씨와 동진호 선원 등을 비롯하여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이도운 기자>
1996-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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