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재해예방 안전조치를 소홀히하면 법인대표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작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키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에 1년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상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상의 조치,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작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키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에 1년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상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상의 조치,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우득정 기자>
1996-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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