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에게만 부담시키기로 했던 출국세 성격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대상을 조정,모든 출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대신 1인당 기금 부과액은 당초 계획했던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했던 관광산업 육성대책과 관련,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및 당정협의 등을 거친 끝에 출국자에 대한 기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을 이같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자는 물론 공무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출장 등 모든 출국자가 1인당 1만원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한다.
1인당 부과액을 1만원으로 낮춰 잡은 데는 현재 국제공항 이용료가 9천원인 점이 감안됐다.지금은 카지노 업소에만 이 기금을 물리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가더라도짬을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관광목적의 해외 여행자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든 점 등을 감안,모든 출국자에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부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추가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이나 교통표지판의 정비 및 장거리 여행예약 시스템의 구축 등에 투입된다.<오승호 기자>
14일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했던 관광산업 육성대책과 관련,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및 당정협의 등을 거친 끝에 출국자에 대한 기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을 이같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자는 물론 공무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출장 등 모든 출국자가 1인당 1만원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한다.
1인당 부과액을 1만원으로 낮춰 잡은 데는 현재 국제공항 이용료가 9천원인 점이 감안됐다.지금은 카지노 업소에만 이 기금을 물리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가더라도짬을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관광목적의 해외 여행자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든 점 등을 감안,모든 출국자에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부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추가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이나 교통표지판의 정비 및 장거리 여행예약 시스템의 구축 등에 투입된다.<오승호 기자>
1996-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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