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반대 감안… 모그룹과 부당거래는 규제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비상장기업지분의 경우 계열분리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고 30대 기업집단과 계열사가 아닌 친족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및 기업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해온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와 관련,재계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그룹의 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기업집단 외부의 모든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품이나 용역에만 국한됐던 차별적 취급금지대상을 자본과 자산 등으로 확대,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정책적 목적은 훼손시키지 않을 계획이다.따라서 계열사가 아닌 친족소유기업들은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때 모그룹과 합산신고할 의무는 없어진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초 발생했던 현대그룹의 국민투신주식 집단매집과 같은 부당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부당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친족회사들의 지분까지 합산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상장기업과 달리 명확한 가격기준이 없어 주식처분을 원하더라도 가격산정격차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비상장기업 주식은 계열분리요건을 현행 친·인척 합산지분 3%이내에서 8∼10%정도로 높여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한다는 법개정안은 당정협의때까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비상장기업지분의 경우 계열분리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고 30대 기업집단과 계열사가 아닌 친족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및 기업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해온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와 관련,재계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그룹의 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기업집단 외부의 모든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품이나 용역에만 국한됐던 차별적 취급금지대상을 자본과 자산 등으로 확대,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정책적 목적은 훼손시키지 않을 계획이다.따라서 계열사가 아닌 친족소유기업들은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때 모그룹과 합산신고할 의무는 없어진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초 발생했던 현대그룹의 국민투신주식 집단매집과 같은 부당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부당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친족회사들의 지분까지 합산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상장기업과 달리 명확한 가격기준이 없어 주식처분을 원하더라도 가격산정격차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비상장기업 주식은 계열분리요건을 현행 친·인척 합산지분 3%이내에서 8∼10%정도로 높여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한다는 법개정안은 당정협의때까지 그대로 둘 방침이다.
1996-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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