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한… “더이상 구제조치 없어”
한의대가 있는 경희대 등 11개 대학총장은 12일 상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립대총장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추가등록기간인 오는 16일까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키로 했다.
총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의대생의 대량제적을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오는 16일까지 2학기 등록을 하고 수업에 복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시한을 넘긴다면 학사질서보호차원에서 미등록자에 대한 처리를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장들이 한의대사태와 관련,제적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장들은 등록을 하고도 수업을 계속 거부하는 학생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학칙에 정한 최소수업일수(총수업일수의 3분의 1) 등을 따져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한의대가 있는 경희대 등 11개 대학총장은 12일 상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립대총장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추가등록기간인 오는 16일까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키로 했다.
총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의대생의 대량제적을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오는 16일까지 2학기 등록을 하고 수업에 복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시한을 넘긴다면 학사질서보호차원에서 미등록자에 대한 처리를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장들이 한의대사태와 관련,제적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장들은 등록을 하고도 수업을 계속 거부하는 학생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학칙에 정한 최소수업일수(총수업일수의 3분의 1) 등을 따져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09-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