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컴퓨터 해킹(전산망무단침입)행위가 처음으로 학칙상의 징계대상으로 규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장 윤덕용)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학칙상의 징계규정을 개정,정보물 무단열람·변조·훼손·유출 등의 행위를 했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장 윤덕용)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학칙상의 징계규정을 개정,정보물 무단열람·변조·훼손·유출 등의 행위를 했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996-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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