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전 추가건설 불허”/감사원 “군수 직무유기 형사고발”

영광군 “원전 추가건설 불허”/감사원 “군수 직무유기 형사고발”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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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렬 군수/“반대 많다” 감사원 「재취소」 요구 거절

【영광=최치봉 기자】 영광군은 10일 영광 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봉렬 영광군수는 이날 하오 5시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전 건축허가 취소를 번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특히 『지난달 7일 영광 원전 2호기 방사능누출 사고를 기점으로 원전에 대한 주민의 공포심과 불신감이 가중되고 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 사실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김군수의 원전건설 허가취소 발언으로 촉발된 원전 추가건설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 갔으며 앞으로 감사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한전측의 행정소송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관련공무원 중징계”

감사원은 10일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감사원 심사결정을 영광군이 거부한데 대해 『끝까지 심사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노우섭 사무총장은 이날 『영광군이 심사결정에 불복한다면 감사원은 이를 감사원법 47조에 규정된 법령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봉렬 영광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련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6-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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