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2백억 사취/2명 구속/공무원 관련여부 수사 확대

창업지원금 2백억 사취/2명 구속/공무원 관련여부 수사 확대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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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세무서장 직인 위조… 땅투기

【창원=강원식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군수와 세무서장등의 직인을 위조한 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2백여원의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대세산업 대표 이종구(43),전무이사 이기갑(39)씨 등 2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변조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상무이사 이기을씨(39)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등은 친형제 사이로 지난 94년12월 함안군 칠원면 영동리에 이미 창업승인을 받아 가동중인 5개 공장을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허위사업승인신청서를 만든 뒤 함안군수와 창원세무소장의 직인을 위조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로부터 1백53억4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2백1억2천만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지원금으로 함안·창녕·거제지역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공무원도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6-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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