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지방세 횡령/한국이통 묵인 “물의”

직원이 지방세 횡령/한국이통 묵인 “물의”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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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한국이동통신 서광주지점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면허세와 허가수수료 등 각종 지방세 3천여만원을 횡령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욱이 한국이동통신은 지난 7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한국이동통신 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서광주지점 고객관리팀 직원 한모씨(23·여)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휴대폰 신규가입자로부터 받은 면허세와 허가수수료등 지방세 3천여만원을 해당시·군·구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이동통신은 이같은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3∼6월 체납분 모두 1천2백여만원을 뒤늦게 광주와 전남일대 시·군·구에 납부했다.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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