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폐도난 관련 지점장 면직은 부당/서울지법 판결

한은 지폐도난 관련 지점장 면직은 부당/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9-08 00:00
수정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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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7일 지난 94년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 도난사건과 관련해 면직됐던 당시 지점장 박덕문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은행이 박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자동화폐절단기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폐기해야 할 화폐를 빼돌렸을지라도 그 행위는 지점장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것』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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