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7일 지난 94년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 도난사건과 관련해 면직됐던 당시 지점장 박덕문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은행이 박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자동화폐절단기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폐기해야 할 화폐를 빼돌렸을지라도 그 행위는 지점장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것』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자동화폐절단기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폐기해야 할 화폐를 빼돌렸을지라도 그 행위는 지점장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것』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