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자율규정 제정 공청회」 주제발표<요지>

「신문판매 자율규정 제정 공청회」 주제발표<요지>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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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지양 공정한 판매경쟁 유도”/집행위원회 설치,위반사항 등 엄격히 처리/경품제공·할인판매·강제투입금지 등 규정

「신문판매 자율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하오 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율)주최로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일간지 발행인과 판매국장,언론학회,시민단체연합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영수 신문판매협의회장(서울신문 판매영업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판매 자율규정(안)」을 제안했다.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신문판매 현실을 보면 양적 팽창만이 사세의 척도인양 판매부수 확장을 위해 무질서한 과열 경쟁을 일삼고 있다.

이때문에 무분별한 신문 판매경쟁행위는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지탄을 받게 되었고 판매 정상화 문제를 더이상 각 신문사의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문판매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18일 신문판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를 선언하면서 신문판매 자율규정(안)을 신문협회에 제출했다.

일본도 초기에는 신문판매 과당경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그러나 일본 신문업계는 스스로 오랫동안 신문배달 문제와 공정판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근간에는 무가지를 배달한다든가 경품을 준다든가 하는 판매경쟁은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신문도 원래는 확장지·무가지·경품 등을 주는 일이 없었다.1965년 창간한 모 일간지가 기존 신문사와의 판매경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무가지라는 것이 등장했고,신규독자 확보를 위해 확장지라는 명분으로 가정에 신문이 마구 투입됐는가 하면 경품까지 주기 시작했다.급기야 1970년부터 과당 경쟁이 신문 업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1975년에는 신문협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무가지를 10%이내로 제한하고 선물(경품류)은 물론 주간지 등 자사 자매지의 끼워주기 금지와 월간 구독료를 엄수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그러나 이러한 자정결의는 그 이후 신문자율화라는 명분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자율규정안에는 첫째,독자확보를 위한 경품류의 제공금지.둘째,활인판매금지.셋째,무가지의 제한 공급.넷째,무료구독기간 명시.다섯째,강제투입금지 등 공정한 판매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들어있다.또 이 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 처리 등을 위해 신문협회의 신문판매심의위원회(가칭)와 판매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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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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