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노령연금 신설/노부모 부양 세 감면/신한국 노인복지대책

98년 노령연금 신설/노부모 부양 세 감면/신한국 노인복지대책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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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6일 저소득노인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98년부터 노령연금을 신설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게는 소득세와 상속세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노인복지대책소위(위원장 김찬우)는 이날 낮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강희 의원 등 소위 소속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재원마련을 위해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특별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가족및 자녀에 대해서는 해당노인을 부양하는 친척이나 타인이 이들 자녀및 가족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신설키로 했다.

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996-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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