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면세/재경원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면세/재경원 내년부터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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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인력확보 돕게

정부는 벤처기업이 모험자본가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이득을 얻을때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벤처기업이 상장기업일 경우 주식을 시중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임직원에게 파는 경우 차액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4일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조세감면법을 개정,내년부터 스톡옵션제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는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자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국한되고,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임직원의 최소근무년한은 현재 상장기업 임원의 임기가 3년,우리사주의 주식매각금지기간이 7년인 점을 감안,5년 내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스톡옵션제란 기업들이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이 제도는 고급인력들이 일을 열심히 해 그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 값도 따라 오르게 되는 이점을 인력채용에 활용한 것으로 신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준다.

현행 소득세법은 스톡옵션제에 따라 옵션을 취득한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옵션을 받았을 때의 주식가격(액면가 또는 시가)과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시가 또는 평가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임직원이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주식취득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해당기업이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기업일 경우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김주혁 기자>
1996-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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