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재판부 결정 배경

「12­12 항소심」 재판부 결정 배경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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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 고려 「TK 부장판사」 배제/수석부서 형사10부와 막판까지 저울질

3일 12·12 및 5·18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 확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최후의 심판관」이다.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률 심리를 위주로 하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심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서울고법(한대현 원장)은 수석부인 형사10부(이용우 부장판사)와 형사1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 형사1부로 낙점했다.

법조 주변에서는 선거사범전담 재판부여서 일이 많은 형사1부보다는 수석부가 적격이라는 평이 우세했다.수석부장인 이 부장판사(사시2회)가 고법부장으로는 유일하게 1심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사시5회)보다 선배라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권 부장판사(55)가 재판장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권부장은 김영일 부장판사와 경기고·서울법대 동기동창이지만 사시8회로 김부장의 후배다.

권 부장판사가 낙점된 것은 수석부 이부장판사의 출신지역(경북 의성)을 고려했다는후문이다.전·노 피고인을 비롯,대부분의 피고인이 TK(대구·경북)출신이어서 「모양새」를 좋게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이다.

충남 연기 출생의 권부장판사는 69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지법 부장,사법연수원 교수,서울고법 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송위원회 재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대외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지난 93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신원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이목을 끌었다.최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흥진 종로구청장에게 4언 절구의 한시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6-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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