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로 도심 교통난 덜자/윤준병(공직자의 소리)

「주차상한제」로 도심 교통난 덜자/윤준병(공직자의 소리)

윤준병 기자 기자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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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시민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자동차 이용에 유용한 시설이지만 자동차 통행을 증가시키는 등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역기능도 있다.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도로가 자동차 용량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주차면수 증가는 도로의 혼잡을 유발시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88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주택가 등의 주차공간 부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주차수요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도심이나 부도심의 경우,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도로소통을 개선할 필요성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해 특정 용도의 건축물·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상한선을 일반지역의 60% 수준으로 설정,그 이하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주차상한제」의 도입이 골자다.

주차 상한제는 이미 런던,도쿄,샌프란시스코 등 선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도심지 등의 주차공간을 도로용량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교통체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가 도심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도심 진입의 수요를 억제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무료주차는 없다」는 원칙을 세워 승용차 이용자에게는 주차시 비용을 부담시키고 특히 도심이나 부도심에 승용차 진입을 줄이기 위하여 주차료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는 등 주차수요 관리시책도 병행하고 있다.그리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을 1가구당 0.7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도심과 부도심은 종전의 주차시설 공급정책을 억제정책으로,주택가의 경우 주차장 확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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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들은 도심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승용차보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본다.<서울시 주차계획과장>
1996-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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