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새달부터 한도 확대/재경원 발표

외국인 주식투자/새달부터 한도 확대/재경원 발표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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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공공법인은 15%까지 허용/일반법인 1인당 한도도 5%로 늘려

10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자본시장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외국인의 종목별 전체투자한도를 18%에서 20%로,공공적 법인(한전,포철)은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1인당 한도는 일반법인이 4%에서 5%로 늘어나고,공공적법인은 현재대로 1%가 유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의 유가증권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거주성 요건을 완화,개인의 경우 1년이상 국내영업소 근무자나 입국후 2년이상 체류자로 돼있던 것을 국내영업소 근무자 또는 입국후 6개월이상 국내체류자로 변경하고,법인의 경우 설립후 1년이상 경과된 국내 본점소재 법인이나 2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외국기업 국내지점으로 돼있던 것중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92년1월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이래 전체투자한도를 10%,12%(94년12월),15%(95년7월),18%(96년4월)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그동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총3백79억2천2백만달러가 유입되고 2백23억2천4백만달러가 유출돼 순유입은 1백55억9천8백만달러다.<김주혁 기자>

1996-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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