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군무원 14명 모두에게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본부는 지난달 23일 방위산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조달본부 정대도 원가감독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비롯,이모씨에게 감봉 1개월,다른 3명에게는 견책,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징계의뢰를 받은 군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지난데다 금품을 받고난 뒤 업체에 대가를 제공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뇌물성격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모두 경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본부는 지난달 23일 방위산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조달본부 정대도 원가감독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비롯,이모씨에게 감봉 1개월,다른 3명에게는 견책,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징계의뢰를 받은 군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지난데다 금품을 받고난 뒤 업체에 대가를 제공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뇌물성격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모두 경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1996-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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