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군·경으로 복부하다 불미스런 사고로 다친 사람들까지 「국가유공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5년 사이에 지정된 국가유공자 5천6백12명 가운데 42·3%인 2천3백73명이 군·경으로 복무하다 구타와 외박·외출 때의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으로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불미스런 상이자까지 독립운동가나 전쟁부상자와 다름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칭,전체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상자·독립유공자와 불미스런 상이자는 현재도 처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이들을 구별해 부르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5년 사이에 지정된 국가유공자 5천6백12명 가운데 42·3%인 2천3백73명이 군·경으로 복무하다 구타와 외박·외출 때의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으로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불미스런 상이자까지 독립운동가나 전쟁부상자와 다름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칭,전체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상자·독립유공자와 불미스런 상이자는 현재도 처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이들을 구별해 부르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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