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제적땐 엄청난 파장… 고육책 선택/쟁점 근치안돼 분규 재발가능성 잠복
「학칙개정을 통한 일괄 구제」.교육부가 한의대생의 집단제적 최종시한인 31일 내린 해법이다.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한의대생 1천5백여명 집단 제적사태는 일단 위기를 넘겼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2학기 등록납부율과 수강신청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많은 대학에서 수업준비에 들어가는 등 수업복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학칙개정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등록희망 학생까지 합칠 경우 등록학생수가 전체의 60%를 넘어선다는 것.
막판에 상황이 이처럼 개선되기까지는 제적위기에 처한 7개 한의대 총학장과 교수·학부모의 끈질긴 설득노력이 큰 몫을 했다는 게 교육부의 평가다.
물론 학칙개정 수용은 당초 수업복귀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학칙개정도 없다는 강경자세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부로서는 대량 제적사태가 몰고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수업복귀」개념을 2학기 등록으로까지 확대하더니 급기야수강신청과 학부모 결의 등 전반적인 정황도 범주에 넣었다. 때문에 전원구제 방침을 이미 정해놓은 교육부가 「명분찾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따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학칙개정 후에도 제적대상 학생들이 전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등록기간인 오는 16일까지 반드시 등록과 동시에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미등록 학생의 처리에 학교측의 재량권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한약분쟁의 쟁점이 되었던 「한약조제시험 무효화」주장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한의대생들의 집단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수업거부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또 「전한련」 지도부와 출근거부투쟁을 벌인 교수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일반학생들이 이들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과 1학년생들의 집단 유급으로 신입생 모집정원도 일정 수준 감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을 위해 원칙을 어기고 서둘러 봉합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한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원칙하게 학칙을 개정해 준 것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강조했던 교육부로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다.<한종태 기자>
「학칙개정을 통한 일괄 구제」.교육부가 한의대생의 집단제적 최종시한인 31일 내린 해법이다.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한의대생 1천5백여명 집단 제적사태는 일단 위기를 넘겼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2학기 등록납부율과 수강신청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많은 대학에서 수업준비에 들어가는 등 수업복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학칙개정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등록희망 학생까지 합칠 경우 등록학생수가 전체의 60%를 넘어선다는 것.
막판에 상황이 이처럼 개선되기까지는 제적위기에 처한 7개 한의대 총학장과 교수·학부모의 끈질긴 설득노력이 큰 몫을 했다는 게 교육부의 평가다.
물론 학칙개정 수용은 당초 수업복귀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학칙개정도 없다는 강경자세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부로서는 대량 제적사태가 몰고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수업복귀」개념을 2학기 등록으로까지 확대하더니 급기야수강신청과 학부모 결의 등 전반적인 정황도 범주에 넣었다. 때문에 전원구제 방침을 이미 정해놓은 교육부가 「명분찾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따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학칙개정 후에도 제적대상 학생들이 전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등록기간인 오는 16일까지 반드시 등록과 동시에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미등록 학생의 처리에 학교측의 재량권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한약분쟁의 쟁점이 되었던 「한약조제시험 무효화」주장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한의대생들의 집단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수업거부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또 「전한련」 지도부와 출근거부투쟁을 벌인 교수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일반학생들이 이들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과 1학년생들의 집단 유급으로 신입생 모집정원도 일정 수준 감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을 위해 원칙을 어기고 서둘러 봉합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한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원칙하게 학칙을 개정해 준 것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강조했던 교육부로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다.<한종태 기자>
1996-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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