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대부분 구제/교육부/7개대 학칙개정 승인

한의대생 대부분 구제/교육부/7개대 학칙개정 승인

입력 1996-09-01 00:00
수정 199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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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적 연속3회­통산 4∼5회로/16일까지 등록 의무화/4천5백61명 유급 확정

사상 초유의 집단 제적위기에 처했던 경희대 등 7개대 한의대생 1천5백42명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이영탁 교육부차관은 제적 최종시한인 31일 『짧은 시일 안에 한의대교수들이 정상직무에 복귀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쳤으며 학부모들도 수업복귀를 결의하는 등 각 대학의 수업정상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들 학생들이 제적을 면할 수 있도록 학칙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차관은 그러나 반복적인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별로 반드시 제적하고 수업정상화에 동참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부」로 학칙개정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등록을 한 뒤 수업을 계속 거부하는 학생도 제적된다.<관련기사 4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으며 대학측도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희대 경원대 동국대 세명대 우석대 동신대 동의대 등 7개대는 이날자로 제적 조항을 삭제하거나 「연속 유급시 제적」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5회 유급시 제적」으로 학칙을 변경했다.

이차관은 이와 관련,『대학측의 수업정상화 의지가 매우 강해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우석대와 동의대 등 2개대에서 55명의 학생이 수업에 복귀했고 수업복귀의사로 볼수 있는 등록학생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대학별 학생·학부모 면담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기간내에 등록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수업정상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하고 있어 선의의 다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집계결과 이날 하오2시30분 현재 전체의 17.5%인 8백3명이 등록했고 등록희망 학생수도 9백8명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이들도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은 이미 확정됐다.

이번 수업거부로 제적대상이 아닌 3천19명을 포함해 모두 11개한의대생 4천5백61명(전체의 99%)이 한 학기씩 유급당해 정상적인 졸업과 진급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회장 김효진)는 교육부의 조건부 학칙개정 승인에도 불구,등록 및 수업거부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량 제적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한종태 기자>
1996-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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