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 세율/내년 50%로 올리기로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내년 50%로 올리기로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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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현재 4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상속·증여세의 과세구간도 모두 5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원 이근경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30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40%로 돼 있으나 고액 재산가에게 너무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당초 개정안을 그대로 국회에 올리되,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고 세율을 높이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최고 세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최고 세율이 50%가 적용되는 과세구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나 재경원 관계자는 50억원이나 1백억원 이상 등 두 가지 중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 중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이외에 상속세 공제한도(10억원) 및 법적 상속지분 내에서의 배우자 공제한도(30억원)도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승호 기자>

1996-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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