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주 키워 기업 부실경영 감시/대기업보다 중기에 큰영향 예상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증권제도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은 소수(소액)주주 또는 감사를 통한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풀어 자율성을 보장하되,기업경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이를 위해 소수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주안점이다.이른바 신재벌 정책의 골간이다.
대주주의 경영횡포를 막으려면 소수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재경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보다는 기관투자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1년에 한건만 소수 주주들의 소송이 제기되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장부열람권의 경우 납품단가 등이 공개되는 등 경쟁사나 외국인을 의식해 더욱 그렇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분율 1%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물량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런 기업의 입장을 감안,장부열람권 등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지분율 5%에서 일본처럼 2%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3%로 조정했다.또 소수 주주에 의한 소송남발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임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배당률 저하 등 주주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또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도 신설했다.상장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하거나 임원을 3년이상한 사람 등으로 감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재경원은 그러나 제도개편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거론됐던 사외이사제 도입 등은 개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오승호 기자>
◎소수 주주권이란/대주주 횡포에 대한 소주주의 대항권
경영진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이 적은 주주가 단합해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상법상 부여한 권리다.크게 보면 비리시정요구와 정보제공요청으로 대별된다.이사에게 불법행위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권 등 개인비리관련사항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기업비리관련사항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소수주주권행사는 1인 뿐 아니라 여러 명이 지분을 합쳐 일정지분율에 이를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증권제도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은 소수(소액)주주 또는 감사를 통한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풀어 자율성을 보장하되,기업경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이를 위해 소수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주안점이다.이른바 신재벌 정책의 골간이다.
대주주의 경영횡포를 막으려면 소수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재경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보다는 기관투자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1년에 한건만 소수 주주들의 소송이 제기되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장부열람권의 경우 납품단가 등이 공개되는 등 경쟁사나 외국인을 의식해 더욱 그렇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분율 1%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물량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런 기업의 입장을 감안,장부열람권 등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지분율 5%에서 일본처럼 2%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3%로 조정했다.또 소수 주주에 의한 소송남발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임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배당률 저하 등 주주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또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도 신설했다.상장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하거나 임원을 3년이상한 사람 등으로 감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재경원은 그러나 제도개편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거론됐던 사외이사제 도입 등은 개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오승호 기자>
◎소수 주주권이란/대주주 횡포에 대한 소주주의 대항권
경영진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이 적은 주주가 단합해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상법상 부여한 권리다.크게 보면 비리시정요구와 정보제공요청으로 대별된다.이사에게 불법행위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권 등 개인비리관련사항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기업비리관련사항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소수주주권행사는 1인 뿐 아니라 여러 명이 지분을 합쳐 일정지분율에 이를 경우 행사할 수 있다.
1996-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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