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검경중립·방송법 야안 수용 불가
신한국당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제기할 자체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9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당내 특위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당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추인을 받았다.
개선안은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무게를 실었다.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가 예상되는 검·경중립화 방안과 방송법개정문제는 구체적인 안을 추진하기 보다 일단 「야당안 수용불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금권선거풍토와 지역할거주의 병폐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며 포괄적으로 언급,주목된다.
다음은 개선안 내용이다.
▷선거법·정당법◁
첫째,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금권선거풍토와 지역할거주의 병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우선 지방의회선거부터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전국구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5석 미만 또는 10%미만(현행 5%)에 대해 전국구의석 배정을 배제한다.지역구 총의석수 또는 의원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또는 의석수)로 전국구 배분(현행은 지역구,전국구 구분 없이 의원정수를 2백99명이내로 명시)을 법제화한다.행정의 컴퓨터화로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한다.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소명함을 없앤다.인터넷·컴퓨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제도를 마련한다.
둘째,지방자치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전면 배제하고 광역(단체장·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선거를 분리 실시한다.지방의회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를 재조정한다.
셋째,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넷째,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한다.여기에는 정부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관,국회 정·부의장 비서관 등이 포함된다.이는 (93년 정치관계법 개정시)입법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섯째,여성 정치참여를 제고한다.
▷정치자금법◁
첫째,국가보조금의 총액과 교섭단체 대상의 일괄 배분액을 축소한다.
둘째,평상시 기본 운영비와 정책활동비로 용도를 제한한다.
▷국회법◁
첫째,국회품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원구성후 최초의장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한다.구체적으로는 (최초의장을)최다선의원중 연장자로 선임하고 「산회불가」규정을 명문화한다.국회윤리법(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둘째,예결위제도를 보완하고 국정감사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예·결산안에 대한 심사기능의 실질화를 유도한다.또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제도를 활성화한다.
셋째,의원입법 지원과 보좌기능을 강화한다.
▷검·경중립화·방송법◁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원칙을 고수한다.<박찬구 기자>
신한국당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제기할 자체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9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당내 특위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당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추인을 받았다.
개선안은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무게를 실었다.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가 예상되는 검·경중립화 방안과 방송법개정문제는 구체적인 안을 추진하기 보다 일단 「야당안 수용불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금권선거풍토와 지역할거주의 병폐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며 포괄적으로 언급,주목된다.
다음은 개선안 내용이다.
▷선거법·정당법◁
첫째,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금권선거풍토와 지역할거주의 병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우선 지방의회선거부터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전국구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5석 미만 또는 10%미만(현행 5%)에 대해 전국구의석 배정을 배제한다.지역구 총의석수 또는 의원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또는 의석수)로 전국구 배분(현행은 지역구,전국구 구분 없이 의원정수를 2백99명이내로 명시)을 법제화한다.행정의 컴퓨터화로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한다.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소명함을 없앤다.인터넷·컴퓨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제도를 마련한다.
둘째,지방자치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전면 배제하고 광역(단체장·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선거를 분리 실시한다.지방의회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를 재조정한다.
셋째,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넷째,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한다.여기에는 정부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관,국회 정·부의장 비서관 등이 포함된다.이는 (93년 정치관계법 개정시)입법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섯째,여성 정치참여를 제고한다.
▷정치자금법◁
첫째,국가보조금의 총액과 교섭단체 대상의 일괄 배분액을 축소한다.
둘째,평상시 기본 운영비와 정책활동비로 용도를 제한한다.
▷국회법◁
첫째,국회품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원구성후 최초의장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한다.구체적으로는 (최초의장을)최다선의원중 연장자로 선임하고 「산회불가」규정을 명문화한다.국회윤리법(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둘째,예결위제도를 보완하고 국정감사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예·결산안에 대한 심사기능의 실질화를 유도한다.또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제도를 활성화한다.
셋째,의원입법 지원과 보좌기능을 강화한다.
▷검·경중립화·방송법◁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원칙을 고수한다.<박찬구 기자>
1996-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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