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업주도 처벌/신한국 법개정 검토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도 처벌/신한국 법개정 검토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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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희롱처벌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성희롱가해자는 물론 해당사업장의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성폭력특별법 개정실무반은 29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2차실무회의를 갖고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성희롱」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성희롱가해자와 함께 해당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감시·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처벌 및 위자료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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