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책임(사설)

안전 불감증 책임(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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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다세대주택 붕괴사고는 작은 사고가 아니다.삼풍아파트 붕괴사태를 겪은 터라 51가구 1백58명이 이재민이 된 주택 3개동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사건은 특히 이렇게 되리라는 정황이 확인돼 있었던 경우로서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사건이다.해당 주민은 지난 4월부터 위험탄원서를 제출했고 연일 호소를 계속했다고 한다.그러나 시청 담당직원은 사고당일 상오까지도 붕괴위험이 없다는 단언을 했다.따라서 어떤 근거로 이런 단언이 가능했는지를 밝히는 일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삼풍사건이후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건설부분에서만도 건교부는 지난해 7월 「시설물에 있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까지 새로 만들고 위험시설물의 위험통보를 책임거점별로 의무화했다.그러나 누구도 실천하지 않는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이번 경우는 각별히 철저한 반성의 모델로 삼을 만하다.그간 장마가 계속됐고 홍수가 났다.안전조치가 돼 있는 공사장이라 할지라도 위험대비를 추가했어야 할 장소다.이런 과정이 왜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지를 가려내봐야 한다.이를 기초로 제도와 규칙이 실제로 실천되도록 하는 보장장치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번 붕괴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각종 경비가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낭비인가에 대해서도 자성을 해야 하고 이런 무책임의 결과로 인한 비용은 앞으로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확실히 지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일본은 건설현장에 행인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원까지 상주시키는 엄격함을 갖고 있다.더 이상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상황을 양해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한 시점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럭저럭 지내는 적당주의와 불감증의 악폐를 끝내야 한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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