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교육위원 5명이 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감선거비리가 확인된 셈이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백96만7천여명의 학생과 7만2천여명의 교사,그리고 2조2천여억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반을 뽑는 선거가 그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리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이달초 실시된 제2기 서울시 민선교육감선거에서는 「13당12락」의 금품살포설과 후보매수설 및 흑색선전등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또한 이번에 구속된 한 교육위원이 3억원을 뿌렸다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돌연 「후보사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의 혼탁상은 계속 문제가 돼왔다.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그 선출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도 재검토하여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안은 교육감선출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된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은 배제했지만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수는 줄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후보의 위원매수는 더 쉬울 수도 있다.교육위원과 교육감선출에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선거과열과 그에 따른 비리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이번에 구속된 교육위원들은 형이 확정돼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한다.교육위원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정원의 5분의 1에 유고가 생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마지막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6-08-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