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해 증권사서 배상”/대법원

“「일임매매」 손해 증권사서 배상”/대법원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보호의무 저버린 위법행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8일 오모씨(서울 중구 신당동) 등 가족 6명이 신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임직원이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며 주식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주식 거래를 권유했다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일임받았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회전 매매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라며 『원심이 과당 매매를 위법으로 보지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88년 6월 신한증권 이모씨가 신설지점인 안산지점장으로 발령나면서 연 10%의 이자와 6%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자신과 가족 명의로 5천만원에서 2억원씩 투자했다가 1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8-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