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강 총장 혐의입증 어려울듯/강삼재 총장 소환조사 처리 전망

검찰­강 총장 혐의입증 어려울듯/강삼재 총장 소환조사 처리 전망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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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철저 함구… 사실규명 어려움

검찰이 지난 2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α」설을 흘린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이번주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총장은 지난해 11월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김대중 총재가 14대 대선 당시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20억원 외에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고 포문을 열어 정계에 일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었다.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해 『강총장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김총재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당차원에서 신한국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강총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두가지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우선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주장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강총장의 주장대로 「20억+α」설이 사실이더라도 김총재를 겨냥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형량은 징역 3년 이하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다.「20억+α」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나 1천5백만원 이하다.

검찰은 다각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지만 강총장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선 「20억+α」설의 사실유무에 대한 검증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총장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도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20억+α」설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강총장의 비방 목적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강총장은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한편 김총재의 20억원 수수 문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3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박은호 기자>
1996-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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