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등 3만∼5만원/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작업 중지
앞으로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27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근로자를 철저히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을 감안,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건설업종에 먼저 적용한 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확대적용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진념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30대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의 작업을 전면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준수와 위험요인 제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작업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부서나 사고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조치가 내려졌다.<우득정 기자>
앞으로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27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근로자를 철저히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을 감안,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건설업종에 먼저 적용한 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확대적용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진념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30대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의 작업을 전면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준수와 위험요인 제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작업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부서나 사고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조치가 내려졌다.<우득정 기자>
1996-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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