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주범인 북한인 이경춘씨에 대한 1심판결에서 「불법구금 및 불법월경죄」를 적용,2년 징역 및 강제추방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중국을 방문중인 이기주 외무부차관이 26일 밝혔다.
1996-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