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주범인 북한인 이경춘씨에 대한 1심판결에서 「불법구금 및 불법월경죄」를 적용,2년 징역 및 강제추방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중국을 방문중인 이기주 외무부차관이 26일 밝혔다.
1996-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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