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보장위해 법정구속 안해
□선고형량
◆징역7년이현우
◆징역4년안현태
◆징역3년금진호 이원조 성용욱 안무혁
◆징역2년6월최원석
◆징역2년김우중 정태수 장진호
◆집행유예이건희 이준용 김준기 이건 김종인 이경훈 이태진 사공일
재판부는 이어 하오 2시30분에 속개된 노태우 피고인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피고인,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주)대우 대표 이경훈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금진호·이원조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피고인과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 피고인,대호건설 대표 이건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피고에게 뇌물을모아 건넨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인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것이 볼모가 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거시적으로 자신에게는 물론 기업 활동과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하오 4시에 열린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는 전 청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국세청장 성용욱 피고인과 전 안기부장 안무혁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그러나 안피고인과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성피고인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전 재무장관 사공일 피고인은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대통령의 손에 때를 묻힌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안현태 피고인은 모금액이 많고 모금 과정에서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됐으므로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선고형량
◆징역7년이현우
◆징역4년안현태
◆징역3년금진호 이원조 성용욱 안무혁
◆징역2년6월최원석
◆징역2년김우중 정태수 장진호
◆집행유예이건희 이준용 김준기 이건 김종인 이경훈 이태진 사공일
재판부는 이어 하오 2시30분에 속개된 노태우 피고인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피고인,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주)대우 대표 이경훈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금진호·이원조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피고인과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 피고인,대호건설 대표 이건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피고에게 뇌물을모아 건넨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인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것이 볼모가 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거시적으로 자신에게는 물론 기업 활동과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하오 4시에 열린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에서는 전 청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국세청장 성용욱 피고인과 전 안기부장 안무혁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그러나 안피고인과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성피고인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전 재무장관 사공일 피고인은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대통령의 손에 때를 묻힌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안현태 피고인은 모금액이 많고 모금 과정에서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됐으므로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6-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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