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의원블법 선거비 5천여만원 사용/최욱철 의원인력동원비 등 4천만원 누락/김경재 의원투개표 참관인 23명 일당 지급
중앙선관위 실사결과 본인 및 선거관계자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될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유급직원을 채용,급여를 지급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나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초과지출로 선관위 실사에 적발된 의원중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은 선거기간동안 장학회를 통해 9백만원어치의 다과를 베푼 사실이 실사결과 선거비용으로 추가되면서 총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회계책임자가 고발될 예정이다.같은 당의 최욱철 의원은 인력동원비와 조직강화비 4천여만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되면서 법정한도액을 초과했다.검찰에 의해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불법선거운동비 5천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민련 박구일 의원은 PC통신 이용비 70만원이 적발되면서 비용한도를 초과했고 선거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자 가운데 신한국당의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선거사무소 이외의 곳에서 전화부대를 가동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세기 의원은 법정 유급직원외에 선거운동기간동안 별도의 유급직원 4∼5명을 채용,이들에게 7백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선거법위반으로 지적됐다.본인이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황병태 의원은 소형인쇄물을 법정 한도보다 많이 제작,배포한 혐의와 일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실사로 드러났다.
송훈석 의원은 당원단합대회때 평당원에게 5백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목요상 의원은 일반당원에게 이사·개업 축하등의 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적발됐다.주진우의원은 별도의 유급직원에게 2백여만원의 활동비를,이규택 의원은 선거사무원에게 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투·개표 참관인 1백6명중 23명에게 3만∼5만원씩 1백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실사결과 밝혀졌다.<진경호 기자>
중앙선관위 실사결과 본인 및 선거관계자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될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유급직원을 채용,급여를 지급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나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초과지출로 선관위 실사에 적발된 의원중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은 선거기간동안 장학회를 통해 9백만원어치의 다과를 베푼 사실이 실사결과 선거비용으로 추가되면서 총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회계책임자가 고발될 예정이다.같은 당의 최욱철 의원은 인력동원비와 조직강화비 4천여만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되면서 법정한도액을 초과했다.검찰에 의해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불법선거운동비 5천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민련 박구일 의원은 PC통신 이용비 70만원이 적발되면서 비용한도를 초과했고 선거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자 가운데 신한국당의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선거사무소 이외의 곳에서 전화부대를 가동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세기 의원은 법정 유급직원외에 선거운동기간동안 별도의 유급직원 4∼5명을 채용,이들에게 7백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선거법위반으로 지적됐다.본인이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황병태 의원은 소형인쇄물을 법정 한도보다 많이 제작,배포한 혐의와 일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실사로 드러났다.
송훈석 의원은 당원단합대회때 평당원에게 5백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목요상 의원은 일반당원에게 이사·개업 축하등의 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적발됐다.주진우의원은 별도의 유급직원에게 2백여만원의 활동비를,이규택 의원은 선거사무원에게 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투·개표 참관인 1백6명중 23명에게 3만∼5만원씩 1백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실사결과 밝혀졌다.<진경호 기자>
1996-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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