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시환 판사는 22일 자기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초등학교 교사 J모 피고인(60)에게 미성년자 의제 성추행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의 권위를 악용해 사제간의 믿음마저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6-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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