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현지조사 결과 대기·수질오염 등 심해
환경부는 22일 대기·수질·해양오염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여천공단을 오는 9월중으로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지난 87년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에 이어 세번째다.<관련기사 21면>
환경부는 이 달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양방철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면서 『전남도와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노동부,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대부분 찬성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여천공단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될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되는 등 규제가 엄격해진다.배출시설을 신·증설할 때도 허용기준이 상향조정된다.<노주석 기자>
환경부는 22일 대기·수질·해양오염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여천공단을 오는 9월중으로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지난 87년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에 이어 세번째다.<관련기사 21면>
환경부는 이 달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양방철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면서 『전남도와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노동부,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대부분 찬성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여천공단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될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되는 등 규제가 엄격해진다.배출시설을 신·증설할 때도 허용기준이 상향조정된다.<노주석 기자>
1996-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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